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인지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2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