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개별주택 2만 1천 752세대 대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방문 열람
제천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열람 대상은 제천시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총 2만 1,752세대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한인 4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국토부 주관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병행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도 진행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가격 확인과 의견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4월 6일까지 가능하다.
■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의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4월 30일이다. 공시된 가격은 이후 제천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되며, 공동주택 관련 문의는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를 이용하면 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