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가장 큰 공제 혜택 제공하는 1월 연납, 2월 2일까지 신청·납부

제천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일찍 납부할수록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 발송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소유권 변경이 없는 기존 연납 차량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부서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더라도, 차주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모바일 앱 활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및 납부 채널도 운영된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며 “1월에 미리 내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제적 이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