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1건당 최대 10만 원 지급… 지난해 585건 지원하며 큰 호응
제천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들의 행정적 편의를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업무 대행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이 사업은 복잡한 출입국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시범 도입된 이래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지난해에는 총 585건의 업무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 대행 수임료 최대 10만 원 지원…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다. 지원 범위는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등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민원 업무를 대행 행정사에게 의뢰할 때 발생하는 상담료와 수임료다. 다만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심사 수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1건당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요건 확인을 거쳐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 행정사 사무소 방문 후 신청… 원스톱 방식 운영
신청 절차는 외국인 주민이 관내에 지정된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 사무소(2곳)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먼저 필요한 민원 업무를 의뢰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된 뒤 해당 대행기관이 제천시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신청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 외국인 인구 3,800명 시대… 맞춤형 정주 여건 조성
제천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관내 장기 체류 외국인 인구는 3,892명에 달한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류 관련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정책과 외국인지원팀(043-641-59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