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약국 업무 재개에 따른 조치… 90일간 행정예고 실시
ㅣ의료기관 처방전 발급 후 약국서 의약품 조제 받아야

제천시 수산면 지역이 오는 4월 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일반적인 의약분업 절차를 따르게 된다.
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산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약국 재개업으로 인한 정상화 조치
수산면은 그동안 면 소재지 내 약국이 휴업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5일 약국이 다시 문을 열고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약사법 등에 근거하여 예외지역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수산의원과 수산보건지소 등 지역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직접 임의 조제할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 4월 4일까지 행정예고… 주민 불편 최소화
제천시는 갑작스러운 절차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행정예고는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와 원외 처방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순덕 보건소장은 “조제 절차 변경에 따른 초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마을 방송과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변경된 의약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