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보증사고 4조 6천억 급증에도 회수율 27% 답보…제도적 공백 해소 전환점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해외로 잠적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의 출국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증사고 9배 급증, 피해 회복은 더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도 2,783건에서 23,561건으로 8.5배 급증했다. 보증사고 규모 역시 2021년 약 5,707억 원에서 올해 11월까지 약 4조 6천억 원대로 불어났으나, 보증채권 회수율은 27% 수준에 머물러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무 불이행 임대인에 대한 제재나 통제 조치를 즉시 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의무 이행 회피 사례와 해외 도피 가능성을 높여 세입자 보호에 심각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국토부·HUG,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가능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HUG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법무부는 해당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구상채권 회수나 재산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준용한 구조로, 그동안 제재 근거 부재로 방치됐던 악성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주무기관인 HUG 역시 출국금지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입법적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등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악성임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외로 이탈할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해 회복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