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사용 기한 임박, 잔액 환불 없이 자동 소멸…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사용 당부

제천시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11월 30일로 다가왔다. 시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쿠폰을 지급받은 시민들이 기한 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사용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제천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1차 쿠폰은 12만 6,876명(지급률 99.4%), 2차 쿠폰은 11만 9,737명(98.5%)이 수령해 충청북도 내에서 2위 수준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12월 1일 0시부터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선불카드는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포인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안경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전액을 꼭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