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립 유공에 관한 법률적 예우는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지역’도 독립유공자처럼 법률로 지정해 예우해야 합니다!”

1895년 을미의병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제천시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제천발전위원회(회장 이찬구)는 10월 27일 오후 2시,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에서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제천시, 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를, 제천시처럼 지역 전체가 막대한 희생을 치른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인 아닌 ‘지역’도 예우 대상 돼야”
이날 세미나는 국가 보훈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담아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하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시작됐다.
좌장을 맡은 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 회장은 ‘제천시 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제정 제안’ 발제를 통해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 회장은 “제천은 1907년 독립유공 중심지역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이라며 “이로 인해 일제는 제천을 불바다로 만들어 완전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영국의 ‘데일리메일’ 기자인 맥켄지가 촬영해 기록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렇게 희생한 지역이 현행 법령에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제천이 ‘의병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의 독립기념관이나 독립의병기념관 유치, 중앙정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천, 의병의 시작과 끝”… 역사적 근거 제시
이어 “제천 의병의 역사적 교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영환 제천시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제천의병은 농민, 유학자, 여성까지 계층과 신분을 초월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뭉쳤다”며, “법률 제정을 위해 제천 13만 시민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여은희 제천문화관광개발연구소장은 “제천의병의 형성과 활동 그리고 역사적 의미” 발표를 통해 제천이 왜 의병의 중심지였는지를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여 소장은 “제천은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한 화서학파의 정신적 산실”이라며, 1895년 을미의병, 1905년 을사의병, 1907년 정미의병에 이르기까지 12년에 걸쳐 세 차례나 창의한 ‘의병의 심장부’였음을 강조했다. 특히 “1907년 제천 초토화는 의병의 근거지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제천에 대한 일제의 의도적인 보복이자 본보기였다”며, “제천의 희생은 지역 전체의 희생이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적극 협력”… 11월 국회 세미나 예고
이날 행사에는 송광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과 8개 보훈 단체(재향군인회, 월남전참전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등) 회원 및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축사에 나선 송광호 전 의원은 “정신이 바로 서지 않은 민족은 멸망한다”며 “이름도 명예도 버리고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기리는 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유공지역으로 선정되면 제천시민들은 어디서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법률 제정이 꼭 성공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제천발전위원회는 이날 1차 세미나에 이어, 오는 11월 20일(목) 국회 세미나실에서 엄태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해 법제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