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지난 8일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 시‧군 중 최초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차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 공간에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우선 권고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화재예방 교육과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