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충북도의회, 청년상인 육성 및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 국민의힘)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청년상인 육성,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소비위축 등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특히 영세한 청년 자영업자와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통시장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청년상인의 창업 초기 임대료 및 점포 개선 지원▲창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조직화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실질적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골목상권 지원 조례안에는 ▲3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대한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및 홍보사업 ▲시설 환경개선 등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 놓여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두 건의 조례안은 15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