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공영주차타워 3곳(시민·하소·청전)의 이용요금을 변경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료주차시간 확대 ▲야간 및 일요일 요금 완화 ▲다자녀 세대 요금 감면 신설 등이다.
우선, 기존 30분이었던 무료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 주차를 원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료시간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요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종전에는 10분당 1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0분당 2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야간(오후 7시~익일 오전 7시)과 일요일에는 추가 요금이 대폭 완화된다. 1시간 무료 이용시간 초과 후에는 매 1시간당 200원의 저렴한 요금이 적용돼 장시간 주차 시에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다자녀 세대에 대한 배려도 강화됐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세대의 부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차타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차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