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진환, 윤치국)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5일 윤치국·김진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에게 2026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을 의미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치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천시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