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이 완료되어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비 3종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모아화폐 지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분부터 출산지원금을 모아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출산지원금대상자에게 “변경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작성 안내 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모아로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지원금 신청 시 모아화폐는 전자화폐와 현물(종이)화폐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화폐는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지급되고,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203, 3204, 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