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업·소상공인 대상 최저시급 40% 인건비 지원
ㅣ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 기대

제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휴 인력을 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결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제천시는 2차 접수 기간 이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 근로자·기업 맞춤형 지원 혜택 강화
근로자 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자다. 선발된 근로자는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일 1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제조업 등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이 해당한다.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부인 최저시급 40%가 지원되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도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이 지급된다.
■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 계층 우선 배정
관내 소재 소상공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은 근로 시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주 14시간 이하 채용 시에는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까지 지원받는 구조다.
제천시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이번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제천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단양상공회의소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