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건강보험료 부과액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전환
ㅣ자녀 소득 관계없이 본인·배우자 재산만 반영해 수혜 폭 확대

제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가구 단위)’에서 신청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이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만 확인하게 되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다.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치매 상병코드 포함)에 해당한다. 경제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등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연간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
지원 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 중 보험 급여분 내 본인부담금이다.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포함하며,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7,322건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1,247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산정 기준 완화로 수혜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제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치매 코드와 치료 약이 기재된 처방전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대상자 도장 ▲통장 사본 등이다.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산정 기준 변경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치매 걱정 없는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촘촘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치매관리팀(043-641-302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