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역 단위 보훈 체계 구축해 독립운동 정신 계승
ㅣ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역사회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 지역사회 중심의 보훈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현행 보훈 체계는 개인 유공자를 기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된 사례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지정된 지역에는 기념 시설 조성과 함께 독립운동 관련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항일의 역사 재조명과 지역 활성화 기대
엄태영 의원은 1907년 의병항쟁 당시 도시 전체가 항일투쟁에 나섰던 제천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엄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 단위의 보훈 예우 체계가 미비해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지원이 부족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동체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엄 의원이 추진해 온 ‘단양 곡계굴 사건 명예회복’ 등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예우하려는 보훈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엄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제천과 단양의 숭고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보훈 관광 기반을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제천과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지역사회 및 보훈 단체의 목소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