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장한성 정도건설 대표, “현실 무시한 업역 개편이 영세업체 고사 위기 몰아”
ㅣ상호시장 진출 전면 폐지 및 보호 기간 5년 연장 등 실효적 대책 강력 촉구

2021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건설 업역 개편’이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사뭇 다르다. 전문건설 현장에서는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절규에 가까운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본지는 장한성 정도건설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와 그가 주장하는 해결책을 짚어봤다.
■ “현실과 괴리된 대업종화, 변별력 잃고 경쟁만 심화”
장한성 대표는 인터뷰 시작부터 현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대표는 “기존 28개 전문업종을 14개로 통합한 ‘대업종화’는 전문분야의 변별력을 약화시켰다”며,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경쟁만 야기해 전문건설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문과 종합 간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 전문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2개 이상의 면허는 물론 종합업체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지만, 종합은 별다른 허들 없이 전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진입장벽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라고 설명했다.
■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까지 잠식… 영세업체 대책 시급”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업체의 진출이 빈번해지고 있다. 장 대표는 “단일 공종에 의존하는 영세 전문업체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종합업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고사 위기에 처한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장한성 대표는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상호시장 진출의 전면 폐지 △전문공사 보호 범위 확대(4억 3000만 원~10억 원 미만)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일몰 기간(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최소 5년 연장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 “실적 인정 정상화와 불공정 관행 뿌리 뽑아야”
장 대표는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체 기준의 품셈 적용 배제 △실적 전환율 100% 반영 △종합공사 진입 시 전문업체 등록기준 완화 △종합업체에 대한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6년 말 보호 기간 종료를 앞두고 ‘건설산업 생태계 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이번 진단 결과가 건설산업의 균형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문건설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