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연휴 직전 악재성 정보 공시 제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연휴 등 장기간 휴장 직전 투자자의 대응이 어려운 시점을 노려 악재성 정보를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23일 엄 의원은 연속 휴장 기간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거래시간 종료 이후에는 중요사항 공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투자자 눈속임 ‘올빼미 공시’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
현행법상 상장법인은 증권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 판단에 치명적인 정보를 금요일 장 마감 이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 공시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행태는 형식적인 의무는 준수한 듯 보이나,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기회를 빼앗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3일 이상 연속 휴장 전 ‘장 마감 후 공시’ 원천 차단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새로운 의무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공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안 제391조제3항 신설).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자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악재를 흘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 투명한 공시 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대
법안이 통과되면 연휴 직전 기습 공시 관행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를 분석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중요 정보를 책임 있게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 공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의 출발점 될 것”
엄태영 의원은 “연휴 직전이나 장 마감 직후를 이용한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을 노린 명백히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