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위로금심의위 제2차 회의 개최, 오는 20일부터 신청서 접수
제천시가 지난 2017년 하소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될 위로금 규모와 절차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
■ 과거 재난 사례 등 종합 고려해 1인당 1억 원 의결
심의위원회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 사고 시 지급됐던 위로금 수준과 그간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반적인 지원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희생자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급 대상은 사고 당시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시는 유족별로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꾀할 방침이다.
■ 오는 20일부터 접수 시작… 유족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위로금 지급을 희망하는 유족은 오는 5월 20일부터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제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시는 유족들이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시청 누리집 게재는 물론, 유가족 단체 채팅방과 유가족 총회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활용해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 “유가족의 깊은 상처 보듬는 계기 되길”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유족분들의 오랜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