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제천시가 7일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남 청안시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따라서, 제천시는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시설 수해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등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납기 연장,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조속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해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