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오는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천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위해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21만 6,093필지와 개별주택가격 2만 1,752호다. 아울러 사전 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제출 지가 11필지와 주택가격 3호에 대한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면밀히 검토되었다.
■ 30일 가격 공시 후 한 달간 이의신청 운영
심의를 마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최종 결정되어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개별공시지가)나 세무과(개별주택가격),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 재검증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
이의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6월 26일 최종적으로 조정된 가격을 공시하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며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공시 일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