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지난 26일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역학조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