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불법 소유 및 이용 실태 집중 점검
ㅣ연말까지 단계별 조사 통해 농지 질서 확립 및 행정조치 예고

제천시가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장기 유휴농지의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관내 농지 5만 6,501필지(9,064ha)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첨단 장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 점검까지
조사는 연말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까지 실시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항공사진과 드론 등 첨단 행정 장비를 동원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1차적으로 파악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위반 시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 결과 자경 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는 예외 없이 법적 절차를 밟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농지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본연의 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