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객관적 기준 없는 배제는 선거 공정성 침해이자 시민 알 권리 박탈”
2026년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후보자 토론회 개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 후보는 MBC충북을 상대로 오는 5월 18일 예정된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의 실시 및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특정 후보 배제는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위배”
송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만을 초청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 후보 측은 “실제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가 명시한 진행의 공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핵심 공론장”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할 경우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양당 후보 간의 대결로만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 “과거 대선 사례 등 선례 비춰볼 때 부당”
송 후보 측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토론에서 객관적 사유 없는 배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 후보는 “언론사가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며 “MBC충북은 나를 배제하면서 사전에 공표된 객관적 기준이나 합당한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동등한 발언 기회 보장 및 강력 대응 시사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MBC충북이 송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녹화·방송·송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토론회를 강행할 경우 송 후보에게 다른 초청 후보들과 동등한 출연 및 발언, 반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수연 후보는 “이번 사안은 모든 후보를 무조건 초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후보를 배제한 행위가 핵심”이라며 “제천시민들이 모든 후보의 공약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