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의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4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상 지원 대상에 유류비와 물류비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유류비·물류비 포함
현행법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에 한해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와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일시적 지원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 기반 구축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공공요금에서 유류비와 물류비까지 확대하여 정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및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외부 충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생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 보호에 주력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버팀목임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유류비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정세 변화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입법 마련에 의정 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