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전투표소 인근 거리에서 유권자 B씨(80대·여)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놀라 현장 인근 지구대를 직접 찾아 신고했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및 그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운동,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