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5월 4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선거기간 내 정당현수막 게시 전면 금지

제천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시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7개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선거기간 중 정당현수막 금지 등 규정 준수 여부 집중 단속
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기간(5월 21일~6월 3일) 중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 위반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사항 ▲읍면동별 수량 제한 및 현수막 높이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광고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엄중히 내릴 예정이다.
■ 주말·공휴일 단속 공백 최소화… 보행자 및 교통안전 확보
특히 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차량 운전자의 시야 방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전략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난립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성숙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광고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선거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