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 과태료 등 불이익 방지 위한 사전 안내 강화
제천시가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정 의무 사항 준수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생 교육 이수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영업주들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4월부터 업종별 순차적 위생교육 실시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으로, 모든 영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는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업종별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일정은 ■4월 7일 단란주점업 ■4월 23일 일반미용업 ■5월 14일~15일 일반음식점 ■5월 19일 숙박업 ■5월 20일 이용업 순이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영업주는 각 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일 사전 확인 및 갱신 필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장 범위는 인명 피해 기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사고당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
가입 의무 대상은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업 시설이다. 특히 해당 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영업주는 반드시 만기일을 확인해 갱신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이나 만료 상태 방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시민 안전 위한 영업주의 적극적 참여 요청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주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안전한 제천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 및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관련 협회 또는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