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장락동 세영리첼에듀퍼스트아파트, 주민 80% 이상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ㅣ간접흡연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 기대

제천시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락동 세영리첼에듀퍼스트아파트를 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호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 주민 자발적 참여로 이뤄낸 80% 이상의 찬성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세영리첼에듀퍼스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전체 세대의 80% 이상이 찬성하며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
■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금연 문화 확산 주력
제천시는 지난 22일 해당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 및 고시하고, 단지 내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금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단지 내 게시판과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금연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안순덕 제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에 대해 간접흡연 문제를 주민 스스로 대화와 투표를 통해 해결해 낸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