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공무원 육아휴직 12세까지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ㅣ철도 사고 예방 위한 선로 CCTV 설치 의무화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반복되는 철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무원 육아휴직 연령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했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던 육아휴직 가능 자녀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전격 확대했다. 이로써 이른바 ‘초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난임치료 휴직을 기존의 ‘질병휴직’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의 ‘난임휴직’ 제도로 신설했다. 이는 공직사회 내에 보다 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육아 환경 개선을 견인해 저출생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로 CCTV 설치 의무화로 철도 안전망 구축
함께 통과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철도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해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는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철도 안전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철도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 이끄는 입법 매진”
엄태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 이용객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