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신고 시 등록 무효 처리… 언론사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의무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공포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 절차와 강화된 선거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 선거구 선택 신고, 기한 내 미이행 시 ‘무효’
선거구역이 축소, 확대 또는 통합되는 등 변경이 발생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는 5월 2일까지,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 조례 시행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다만, 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선거구 변경으로 인해 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선거사무원 교체 시에도 교체 제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 언론사 여론조사 신고 의무 및 장애 비하 금지 강화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그동안 실시신고 의무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보강됐다. 선거운동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행위 금지 대상에 ‘장애’가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후보자와 관련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도 장애 정보가 포함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범위를 넓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계산 등 복잡한 규정이 많다”며 “예비후보자들은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