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개별주택 2만 1,752호 및 공동주택 3만 6,959세대 대상… 누리집 및 현장 열람 가능

제천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본격적인 이의신청 접수에 나섰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총 5만 8,000여 호 대상 가격 공시 및 열람 실시
이번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2만 1,752호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 6,959세대를 포함한 총 5만 8,711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시청·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 누리집 활용 가능
주택가격 열람은 제천시청 세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 이의신청 접수 후 재검증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제출 외에도 팩스나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안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 전담 문의처 운영으로 시민 편의 제공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전용 콜센터를 통해 별도로 상담과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