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이정임·김대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눈에 띄는 의정 활동을 속속히 펼치고 있다.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식품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대순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