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광역 3개·기초 6개 선거구 전환, 지역 의정 활동 역량 강화 기대
제천시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시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북도의원 및 제천시의원 선거구가 개편되고 의원 정수가 증원됐다고 밝혔다.
■ 도의원 정수 1명 증원, 3개 선거구 체제 가동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 도의원 정수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도 3개 선거구로 재편됐다.
구체적으로는 ▲제1선거구(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용두동, 영서동) ▲제2선거구(의림지동, 청전동, 교동, 중앙동) ▲제3선거구(화산동, 남현동, 신백동,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체계를 갖추게 됐다.
■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바 선거구’ 신설
기초의원 정수 또한 증원됐다. 충청북도 기초의원 총정수가 138명으로 늘어나며 제천시에도 1명이 추가 배정됐다. 시는 지난 2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5개 선거구를 6개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신설된 ‘바 선거구’(교동, 중앙동)를 포함해 총 6개 선거구로 운영되며,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면 제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총 14명이 될 전망이다.
■ 기초의원 선거구(안) 세부 현황
개편된 기초의원 선거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거구(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나 선거구(청전동, 의림지동) ▲다 선거구(용두동, 영서동) ▲라 선거구(화산동,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마 선거구(신백동, 남현동) ▲바 선거구(교동, 중앙동).
■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 가속화
충청북도는 조만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5월 11일 선거구 공고를 거쳐 14일 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진행된다.
■ 변화된 선거 환경에 철저한 대비
제천시 관계자는 “선거구 개편과 의원 정수 증원은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변화된 선거 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