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 환경사업소 회의식 감사에서 제천시 하수관로 준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강화된 건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박 의원은 “제천시가 하수관로 준설사업 입찰 자격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 외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관로 준설사업 관련 입찰 공고를 보면, 입찰 자격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하수 준설토를 폐기물로 규정하는바, 환경부 질의를 거쳐 2021년 5월 11일 이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입찰 참가자격 기준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탓에 자격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의회는 물론 다수의 사업 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진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다”며, “사업 입찰 참가자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실험실 운영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나 양해각서의 부족함이 사태를 부추겼다”며,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사업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