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6원 3일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지난 20일 제천시홈페이지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김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천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는 지난 13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눈에 띄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의회(의장...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본 규칙안은 8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