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김대순 의원,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이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위탁사업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 시설물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위탁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기준,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정산 보고 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10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