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산건위, 이정임·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지난 28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천시 경로당 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중중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담고 있다.

3건의 조례안은 11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