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사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지원사업 중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설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 근거조항 등을 개정 하였다.

이 조례안은 8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