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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 등 협의회의 기능 ▲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등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영숙 의원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순풍을 타던 남북관계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다시 경색된 가운데 시민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흐름을 만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증진 및 공동번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을 만들어가는 통일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7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