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이정임 의원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제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폭염 취약계층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임 의원은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노인,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 조례를 통해 폭염으로부터 제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3일부터 23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