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제천화폐 모아에 대한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이는 행정안전부의 일제 단속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전체 제천화폐 가맹점으로▲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부정행위 가맹점에 대해서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제천화폐 모아 첫 판매 이후 꾸준히 가맹점별 환전 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부정유통에 대한 계도를 진행해 왔다며 금 번 일제 단속기간 동안 한층 더 강화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제천화폐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