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제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폭염 취약계층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임 의원은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노인,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 조례를 통해 폭염으로부터 제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3일부터 23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