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 관내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
제천시는‘2023년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4일간, 제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오전9시~오후6시) 또는 우편(27188 제천시 내토로 295,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312)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한다.
신청분야는 크게 두 가지 이다. 먼저 공용시설 지원으로 △제천시 관내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2023.1.1.기준, 임대 공동주택 제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세대수별로 상한액 차이가 있어, ▴최대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1천만원,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단지는 1천5백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5천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7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9천만원까지만 보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또는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아파트 생계·의료수급세대 공동전기료가 대상이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지원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