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3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제천시관내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

제천시는‘2023년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4일간제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오전9~오후6또는 우편(27188 제천시 내토로 295,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312)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고시공고를 참조한다.

신청분야는 크게 두 가지 이다먼저 공용시설 지원으로 △제천시 관내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2023.1.1.기준임대 공동주택 제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세대수별로 상한액 차이가 있어▴최대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1천만원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단지는 15백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5천만원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7천만원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9천만원까지만 보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전기료 또는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아파트 생계·의료수급세대 공동전기료가 대상이며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지원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