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제천소방서, 주말 장거리 여행 떠나기 전, 차량용 소화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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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15:31
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주말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면서 엔진룸 먼지, 각종 오일 등 시트 내장재로 인해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류지노 서장은 “소화기 1개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 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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