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의료 공백 해소 및 주민 의약품 이용 편의 증대
ㅣ 수산보건지소 내과 순회진료 등 의료 서비스 강화

제천시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진 수산면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산면 소재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 의료 접근성 개선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따라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산면 내 수산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역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보건지소 내과 순회진료 시행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건 서비스도 강화된다. 수산보건지소는 6월 둘째 주부터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순회진료를 시작한다. 매주 목요일마다 내과 진료와 약 조제가 모두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안순덕 제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043-641-3166) 또는 보건행정팀(043-641-3033)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