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공인중개사 대상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제도 교육 실시
ㅣ 위치 정보 정확성 높여 시민 생활 편의와 안전 강화

제천시가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여성문화센터에서 지역 내 공인중개사 130여 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제도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 상세주소, 생활 안전과 편의의 핵심
도로명주소법 제14조에 근거한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동·층·호 정보를 부여하는 법정주소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과 택배를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소 정보의 세분화가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쉽고 간편한 상세주소 확인 및 신청 방법
현재 상세주소 부여 현황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 정확한 행정 서비스 위한 시민 참여 당부
제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더욱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세주소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