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제천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754건 / 36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무선국 개설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과세대상 인·허가 1,414건이 증가하여 전년도 부과액(336백만 원)보다 31백만 원(9%) 증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신고등록지정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31()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