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450억원 부과

ㅣ‘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반기보다 14억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납이 전년보다 38억원(1만 9천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선납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59억원 ▲제천시 35억원 ▲진천군 32억원 ▲음성군 28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또는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